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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Patent Quality Summit」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1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10
〇 2015년 3월 2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품질향상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Patent Quality Summit」을 개최하고, 동 회의를 웹 캐스트로 생중계함
  - (목적) 동 회의는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Michelle Lee 청장이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3대 목표1)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의 제안2)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지정 토론자의 발언 후 공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됨 
   ⦁ (Manny Schecter 변호사(IBM社)) 특허와 발명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나, 특허의 품질이 곧 발명의 품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한 후, 특허심사 강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힘
   ⦁ (Dennis Crouch 교수(미주리주립대학 로스쿨)) 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명확성이 특허적격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한편, USPTO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대중의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Robert Budens 회장(Patent Office Professional Association, POPA)) 특허품질은 공동의 책임이며, 심사관만의 책임이 아님을 강조하고 특허품질 개선은 절차적인 부분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Paul Michel 판사(연방항소법원)) ‘특허품질’이라는 용어는 매우 부적절하며, 특허는 유효한가 또는 유효하지 않은가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특허품질 증진을 위해서는 심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1) 3대 목표는 업무성과물(work products)의 우수성, 특허품질 평가의 우수성, 고객서비스의 우수성임. 업무성과물은 ‘등록된 특허의 질’과 ‘출원, 심사, 등록 등 특허 심사 전 과정에서 파생된 업무 결과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2) ① 출원인이 심사과정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실익이 있는 쟁점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출원인이 특허품질보증국(Office of Patent Quality Assurance)에 특정 출원서의 심사과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② 심사관에게 적절한 참고문헌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사전심사검색(Pre-Examination Search)의 유용성 향상 및 새로운 도구의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 ③ 심사과정에서 공식 문서의 명확성 및 완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 모색, ④ 종합품질측정지표(Composite Qualilty Metric)의 효율성 검토 및 개선 방안 모색, ⑤ 집중심사(Compact Prosecution),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재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⑥ 심사관과의 직접 면담 기회 확대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