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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표심사기준(개정 11판)」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1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10
〇 2015년 3월 4일, 일본 특허청(JPO) 상표심사기준실은 2014년 특허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상표심사기준(개정 11판)(商標審査基準(改訂 第11版)1)」 을 발표함
  - (배경)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상표제도소위원회는 제3~10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회의에서 특허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심사 기준의 개정에 대해 검토함
  - 이에 JPO 상표심사기준실은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회의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모집을 실시하여,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동 보고서를 작성함
 
〇 (주요내용) 상표심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새로운 유형의 상표
   - 개정법에 의해 상표 보호대상에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위치상표를 추가함에 따라 상표심사기준을 정비함
    ⦁(상표의 특정 정보) 등록받고자 하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 및 이에 관한 상표의 상세한 설명 등을 요구함
    ⦁(식별력) 색채상표와 소리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음. 또한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및 위치상표는 상표 중에 포함되는 문자나 도형 등에 착안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함
    ⦁(유사여부 판단) 색채상표의 유사 여부는 색조와 채도ㆍ명도 등 색채 요소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2) 지역단체상표의 주지성 요건
   - 기존 제품의 유통경로 등을 기재한 현행 심사기준 예시를 삭제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유형화한 후,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ㆍ명확화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df/11th_kaitei_h2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