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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6회 지적재산권 분과회의 결과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1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10
〇 2015년 3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2월 10일 개최된 제6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 분과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1) 회의 결과를 발표함
  - 동 회의는 지적재산분과회 內 특허제도 소위원회, 영업비밀의 보호ㆍ활용에 관한 소위원회, 심사품질관리 소위원회의 보고로 진행됨
 
〇 (주요내용) 각 소위원회에서 논의 및 질의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짐
  ① 직무발명제도
    ⦁ 종업원의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혁신 강화를 위해 기업과 종업원 모두에게 가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 있음
  ② 영업비밀보호
    ⦁ 중소기업이 특허 의식이 약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우선 특허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영업비밀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③ 기타
    ⦁중소ㆍ벤처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강화가 필요함
    ⦁지식재산은 활용이 되어야 그 의미가 있지만, 대학에는 아직 활용되고 있지 않는, 즉 휴면 상태의 지식재산이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안 마련이 필요함


1) 지적재산분과회는 日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에 속해 있는 분과회 중의 하나임. 지적재산분과회는 변리사제도, 특허제도, 의장(디자인)제도, 상표제도, 심사품질관리, 영업비밀의 보호ㆍ활용에 관한 소위윈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심의 기능을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