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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브로콜리 등의 전통식물에 대한 특허적격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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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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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5-1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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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25일, 유럽 특허청(EPO)의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 EBA)1)는 전통적인 육종(conventional breeding)방법을 통해 얻어진 식물 또는 종자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인정함
- (배경) 전통식물(conventional plant)의 특허적격성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국제 민간단체 연합 등은 EPO의 특허 인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옴 - (주요내용) EBA의 판결(G 2/122), G 2/133))은 ‘과일이나 종자식물의 부분 등 식물 제품의 경우, 교배 및 선택과 같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육종 방식(biological breeding methods)을 통해 탄생되었다 하더라도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4)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허 적격성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임 ⦁동 판결 중 하나는 소위 ‘토마토 2’ 사건으로, 감소된 수분함량을 갖는 토마토 재배방법 및 그 방법으로부터 생산된 토마토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브로콜리 2’ 사건으로 브래시카 종의 항암물질인 글루코시노레이트의 함량을 높이는 재배방식에 관한 것임 〇 한편, 시민 단체 등은 이번 판결은 Syngenta社와 Monsanto社와 같은 대형 농화학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동식물 선택(selection)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함 - 또한 종자특허반대(No Patent on Seeds)단체 역시 동식물 육종(교배) 특허는 시장 집중화를 더욱 조장하고 소규모 육종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침식시켜 식량 공급망 내 농부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소수의 대형 글로벌 기업에 의존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비판함 1) 유럽특허청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는 법률 해석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술 및 법률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유럽특허청의 최상위 심판부임. 2)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register.epo.org 3)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register.epo.org 4) 유럽의 특허허여는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EPC 제53(b)조는 식물 및 동물의 품종, 그리고 식물 및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인 생물학적 방법을 특허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EPC는 특허허락이 가능한 식물에 대한 재배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생물학적 육종방식으로 나온 식물에 대한 특허적격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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