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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확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권  2015-1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17
〇 2015년 4월 1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16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등을 확정함
  -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식재산 및 기술의 시장거래 촉진을 위한 「시장 주도 지식재산·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중심의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제시함
 
〇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소프트웨어·콘텐츠의 전략적 확보, 지식재산 활용체계 고도화 등 국내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2016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 방향)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에 역점을 두고, 지식재산권 보호·집행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및 자문기능 강화 방안)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관련 정책논의를 확대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함
  - (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 지재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보호 범위에 대한 정책제언 등 정책 이슈들을 보고하고, 내년 정부정책으로 검토를 요청함
  -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 방안) 선진형 지식재산·기술시장 육성을 목표로 하여 ① 시장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경직성 해소, ② 기술거래 속성에 맞는 전문가 네트워크 가동, ③ 기업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기술거래 촉진, ④ 연구실과 시장을 잇는 전문역량 강화, ⑤ 강한 특허 등 지식재산·기술보호의 실효성 제고의 5대 분야에 관해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함
  - (특허 심사·심판제도 개선방안) 적정 심사인력의 보강, 심사관 직권 재심사제도, 무효심결 예고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심사 단계부터 고품질 특허의 부여를 도모함 
  - (2015년도 K-브랜드 보호 세부추진계획) 세관단속 및 국경조치 강화 등을 위해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함
  - (2015년도 위조상품 유통근절 세부추진계획) 온라인 불법사이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 위조상품 단속과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