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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Centre 시민 단체, 농부의 권리와 육종가의 권리 문제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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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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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South Centre |
| 통권 | 2015-1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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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2일, South Centre1) 등 시민단체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2)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부의 권리(farmers’ rights) 보장 이행에 있어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3)과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배경) 농부의 권리는 원산지 등의 중심에서 식물유전자원을 보존, 개선, 이용 가능하도록 한 농부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기여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ITPGRFA에 명시되어 있음 ⦁한편, 육종가의 권리(breeders’ rights)는 UPOV 협약 하에서 모든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육종가들은 추가적으로 종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입장임 - (주요내용) South Centre는 농부의 종자 저장ㆍ판매 등의 행위를 보호해야하는 중요성을 강조 ⦁다만,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UPOV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 목적이 타당하기는 하나, 공익을 고려하면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국제 사법제도에서 농부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해석되는 바와 같이 1991년 개정된 UPOV 협약을 따를 경우 농부의 권리가 제한되는 모순이 있음을 지적함 ⦁이와 관련하여 농부의 권리 보장 이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국제기구가 전무하다는 점도 덧붙임 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30개국 이상이 1991년 개정된 UPOV 협약과 ITPGRFA을 체결하였으며, 회원국들이 두 협약 간의 모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으며, 현재 UPOV 협약은 식물의 보호를 위해 균형 잡힌 제도라고 밝힘 - 한편, UPOV 협약의 회원국은 ITPGRFA의 진전사항을 기반으로 오는 10월에 관련 이슈를 검토할 예정임 1) South Centre는 정부 간 기구로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전문지식을 지원하고 있음. 2) 1983년 로마에서 개최된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이 채택되었으나, 동 지침은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아 강제성을 띠지 못하였고, 2001년 식량안보를 위한 범지구적 요구와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01년 ITPGRFA로 개정하였으며 3년 후인 2004년 6월에 발효됨. 3) UPOV 협약은 1961년 식물신품종을 보호하며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 하는 등의 목적으로 체결되어 1968년 발효되었고 1972년, 1978년, 1991년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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