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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 절차 개선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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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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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1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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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2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판 절차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함
- (배경) 2011년 미국 특허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USPTO는 2012년 미국 발명법(AIA)에 따른 규칙 및 지침을 발표함 ⦁ AIA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허 절차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USPTO는 2014년 6월, 특허심판 절차 개선을 위하여 대중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함 - (주요내용) USPTO는 AIA 절차 개선에 관하여 접수된 대중의 의견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규칙 제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첫 번째 조치로써 올해 2분기에 심판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임시 조치(Quick Fixes)」를 발표할 예정임 ⦁ 현행 제도에 따르면 특허 정정청구(motion to amend)에 관한 서류는 15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정된 청구항의 특허적격성을 적절하게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특허정정 청구서의 분량을 25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고, 부록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신청인의 답변서(petitioner’s reply brief)도 15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특허권자의 답변서에 대응하기에는 적절한 분량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 이 역시 25쪽 이내로 확대함 ⦁ 이들 내용은 동 조치의 시행 이전이라도 법원명령을 통해 즉각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〇 한편, USPTO는 올해 3분기에 AIA심판 절차를 관장하는 PTAB 규칙 개정을 포함한 두 번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규칙개정안(proposed rule)의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추가적으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USPTO는 심판업무지침(Trial Practice Guide)을 수정하고, 이를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특허심판 운영의 명확화 및 신속한 진행을 도모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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