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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Obama 대통령,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제재 강화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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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ashingtonpos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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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정부 |
| 통권 | 2015-1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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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1일, 미국 Obama 대통령은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적 공격 또는 상업적 스파이 행위를 한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1)
- (배경) 2012년 미국 은행을 목표로 한 이란의 광범위한 디도스 공격, Sony Pictures社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외국인 및 외국 단체들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목적) 동 조치는 다량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 행위, 상업적 이익을 위한 스파이 행위, 컴퓨터 시스템 파괴 행위 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법적 조치 확대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행정명령은 재무부 장관에게 사이버 공간 상에서 국가 안보 또는 국가 경제적 건전성을 해하는 악의적 활동을 한 외국인 및 단체의 행위가 다음 4개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금융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전력망 같은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 중요한 컴퓨터 전산망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지식재산 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절취 행위 ⦁ 절취한 지식재산과 영업비밀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 〇 한편, 뉴욕 대학 산하 법과 안보 센터의 Zachary Goldman 이사,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James Lewis 이사 등의 전문가들은 동 행정명령 상의 제재가 사이버 공격 행위에 대한 유용한 대처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함 1) 동 행정명령의 타이틀은 「BLOCKING THE PROPERTY OF CERTAIN PERSONS ENGAGING IN SIGNIFICANT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IES」임. 동 행정명령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apps.washingtonpost.com/g/documents/world/executive-order-obama-establishes-sanctions-program-to-combat-cyberattacks-cyberspying/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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