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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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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각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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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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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5-1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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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1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 각의 결정되어, 본 법안을 제189회 정기 국회에 제출함1)
- (배경) 동 법안은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 및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따라 일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 〇 (주요내용)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발명 장려를 위한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 및 특허료 등의 개정을 실시하는 것 외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 제도 조화를 위한 규정의 정비를 실시함 ①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특허법) ⦁ 권리귀속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계약, 근무규칙 기타 규정에서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받을 권리가 귀속된다고 정한 때에는 그 특허받을 권리는 ‘그 발생한 시점’부터 사용자 등에게 귀속됨 ⦁ 종업원 등이 특허받을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 상당한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경제산업성 장관은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산업구조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상당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함 ② 특허료 등의 개정(특허법, 상표법, 국제출원 방법) ⦁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 매년 특허료를 10% 정도 인하함 ⦁ 상표의 등록비용을 25% 정도, 갱신 등록료는 20% 정도 인하함 ⦁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조사 등과 관련하여, 명세서 및 청구범위가 일본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 따라 각각 수수료의 한도를 정함 ③ 특허법 조약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정비(특허법, 상표법) ⦁ (특허법) 외국어 서면 등의 번역문을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장이 고시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상표법) 출원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 기간 내에서만 그 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1) 동 법안의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 http://www.meti.go.jp/press/2014/03/20150313001/20150313001-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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