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상표 조기 심사ㆍ조기 심리 가이드라인 수정안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1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17
〇 2015년 3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 조기 심사ㆍ조기 심리 가이드라인(商標早期審査・早期審理ガイドライン)」수정안을 발표함1)
  - (배경) JPO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의 접수를 1997년 9월부터 개시하여, 출원인 및 대리인이 신속한 절차 및 심사ㆍ심판처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요건, 양식, 사정설명서의 기재사항 등을 숙지한 후, 이에 따른 절차를 통해 조기 심사ㆍ조기 심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임 
 
〇 (주요내용) 4월부터 새로운 유형의 상표2)의 출원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이러한 상표 출원에 대하여 심사ㆍ심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심사ㆍ심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상표는 조기 심사ㆍ심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침을 수정함
  - (조기 심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早期審査に関する事情説明書)가 제출되고 선정 결과, 조기 심사 대상이 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관은 신속하게 심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처분이 종료되도록 심사 절차를 진행함3)
  - (조기 심리)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판 사건(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해 조기 심리에 관한 사정설명서(早期審理に関する事情説明書)가 제출되고 선정 결과, 조기 심리의 대상이 된 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체는 신속하게 심리를 시작하여 지체 없이 처분이 종료되도록 심리 절차를 진행함4)


1) 동 가이드라인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df/tt1208-023guide.pdf

2)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는 움직임 상표, 홀로그램 상표, 색채 상표, 소리 상표 및 위치 상표가 있음.

3) 조기 심사 대상에는 출원인 또는 라이선시가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ㆍ지정 역무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요하는 출원 등이 있음.

4) 조기 심리 대상에는 심판청구인 또는 라이선시가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ㆍ지정 역무에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요하는 심판 사건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