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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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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중국 혁신 추진전략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5-1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24
〇 2015년 3월 13일,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추진 발전전략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深化体制机制改革加快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的若干意见)1)」을 발표함
  - 동 의견에서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기반으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표)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해 혁신을 보장하여, 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혁신자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효율을 실현하도록 함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보완, 영업비밀 보호제도 연구, 지식재산권 심판체계 개선, 집행 강화를 제시함
   ⦁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같은 독점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위한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새로운 영업모델 창출을 격려함
  - (기술성과의 상업화 추진)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 사업화를 실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함 
   ⦁ 창업 인큐베이션,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3자 검증 가치평가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술거래 시장 확대를 추진함
   ⦁ 기업의 기술혁신에 투입된 재정을 보존할 수 있는 세금우대정책을 추진하여, 첨단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도록 함
  - (금융 강화) 창업기업을 위한 투자시장을 육성하여, 금융이 혁신을 지원하는 도구가 되도록 함
   ⦁ 기술 벤처기업을 위한 세금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된 엔젤투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은행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함
   ⦁ 지식재산권 증권화 및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함
  - (직무발명 격려) 직무발명제도를 보완하고, 특허법·회사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수익향상을 도모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gov.cn/xinwen/2015-03/23/content_283762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