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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제4차 특허법 개정안」에 관한 대중의견 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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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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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5-1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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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제4차 특허법 개정안(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修改草案(征求意见稿))1)」을 공개하고, 오는 4월 28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제4차 특허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개정된 현행 특허법(제3차 개정 특허법) 중 18개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제8장 특허의 실시와 활용에 관한 7개 조항과 기타 4개 조항이 신설되었고, 1개 조항이 삭제됨 - 특허법 개정안의 통과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주요 입법 계획 중 하나이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들이 대폭 개정됨 〇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정집행 권한 강화) 특허 관련 행정부서의 특허권 침해 사건 조사 및 증거수집 수단을 명확히 함 ⦁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권리침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증거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참고하여 권리침해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함 - (징벌적 손해배상) 인민법원은 권리침해 행위의 태양, 손실 규모 등에 근거하여 의도적인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배상금액을 2~3배로 지급 판정할 수 있음 - (디자인 보호기간) 중국 내 디자인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新헤이그협정2)」에 가입하기 위해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 (부정대리행위 처벌 강화) 특허 대리업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한 대리행위3)에 관한 행정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함 1) 제4차 특허법의 개정조문과 이에 관한 설명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 http://www.sipo.gov.cn/tz/gz/201504/t20150401_1095939.html 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은 ‘新헤이그협정’ 또는 ‘제네바 개정협정’이라고도 함. 동 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 등록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도 2014년 3월 동 협정에 가입한 바 있음. 3) 한국 변리사법 제21조의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규정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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