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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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지식재산청, 「2013-2014 연례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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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c.gc.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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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캐나다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5-1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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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7일, 캐나다 지식재산청(CIPO)는 「2013-2014 연례보고서(CIPO Annual Report 2013–2014)1)」발표함
- 동 보고서는 2013년 및 2014년의 CIPO의 5개년 사업전략 수행의 주요 실적을 제공하고 있음 〇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4년 CIPO의 주요 성과) 높은 품질의 지식재산권을 획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및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출원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개선하였고, 특허항소위원회(Patent Appeal Board) 및 상표이의신청위원회(Trademarks Opposition Board)의 서비스를 개선함 ⦁특허의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체 소요기간이 기존의 45.7개월에서 42.7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상표의 경우에는 등록공고에 소요되는 기간이 25일에서 15일로 단축됨 ⦁2013-2014년 특허출원은 총 37,044건이었고, 등록 건수는 23,482건임. 상표의 경우 2014년 3월 기준 50,132건 출원 및 27,210건이 등록되었으며, 산업디자인은 5,370건 출원 및 4,049건이 등록됨 ⦁특허항소위원회 심결의 경우 2012-2013년에는 55개월이 소요되었으나 2013-2014년에는 45%를 감축한 30개월이 소요되었고, 상표이의신청위원회 심결의 경우 46개월에서 40개월로 단축됨 - (2013-2014년 국제적인 조화를 위한 지식재산 프레임워크 정비) 지식재산권 관련 5개의 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준비함 ⦁마드리드 의정서, 싱가포르 조약, 니스 협정, 특허법 조약 및 산업디자인의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을 위해 개정 법령을 의회에 상정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_wr0386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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