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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AID, 최빈국에 대한 의약품 예외조항 지지 촉구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unitaid.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UNITAID
통권  2015-1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24
〇 2015년 3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산하 기구인 UNITAID1)는 2001년「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빈국에 대한 의약품 예외조항(pharmaceuticals exemption)2)의 기간 연장을 지지함
  - (배경) 동 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된 공식회의에서 최빈국들은 의약품특허의 보호 이행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주요내용) UNITAID는 의약품특허의 보호 이행에 대한 예외조항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최빈국의 요구를 강하게 지지하며, 동 요구를 승인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함
   ⦁특허는 혁신을 장려할 수 있으나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을 지연시켜서 특히 최빈국에서의 의약품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다만, TRIPS는 유동성(flexibilities)과 세이프가드(안전장치, Safeguard)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가 협약의 특정 조항의 이행을 해석, 정의 혹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빈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연성 중 하나는 의약품과 관련한 특허 및 임상데이터의 보호 등임


1) UNITAID는 대다수의 최빈국을 포함해 94개국에서 HIV, 결핵 및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기구임.

2) 동 규정에 따라 최빈국들은 의약품특허 및 임상 데이터를 보호하고 집행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2016년 1월 1일 만료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