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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민단체 및 제약회사 등, 유럽연합의 엄격한 의약품 특허제도 계획에 대해 우려
구분  기타 자료출처   timesofindia.indiatime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인도 시민단체
통권  2015-1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01
〇 2015년 4월 14일, 공중보건에 관련된 단체 및 인도 제약회사들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인도에서 제조된 값싼 의약품들에 엄중한 특허제도의 적용을 요구할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배경) 인도의 Narendra Modi 수상과 독일의 Angela Merkel 총리는 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 협의를 위해 조만간 회담을 가질 예정임1)
 
〇 (주요내용) EU은 FTA를 통해 인도의 제네릭의약품(generic medicines)이 운송되는 과정에 엄격한 특허제도의 적용을 계획 중임
  - 예를 들어, EU에서 특허 받은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버전(제네릭의약품)이 EU 국가들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된다면 이는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며, 또한 특허권 침해에 적용되는 엄중한 처벌 규정들이 제시됨
  - 또한 납품업체들에겐 제약이 되지 않지만 수출업자들과 약물공급자들에게 억압이 될 수 있도록 해석 가능한 다른 조항들도 존재함
  - 이번 자유무역협정에는 국제 무역 시장에서 인도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반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아져 국가의 공공 보건뿐만 아니라 인도 수출 산업의 주요 수입원인 의약품 제조 산업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실정임
 
〇 이와 관련하여 시민 단체 등은 현지 생산 체제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약품들을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제네릭의약품의 형태로 공급할 수 있었고 이에 ‘개발도상국의 약국’으로 불리기까지 하였으나, 지식재산 보호수준이 높아진다면 보건관련 조항들 및 현지 생산 체제의 기반을 약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1) EU-인도 FTA는 2007년에 첫 협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도 타결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