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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유럽 공동체 상표제도의 성공적인 개선을 위한 성명서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15-1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01
〇 2015년 4월 8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유럽연합(EU)의 공동체 상표 등의 성공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안 및 서비스 등의 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배경) EU의 모든 전임직 중 상표 관련 직종은 21%에 해당하며 이 산업이 EU 내 총생산량의 34%를 차지하며, EU의 상표 및 디자인 관련 법안이 잘 구축되어 이러한 성과에 큰 기여를 함
 
〇 (EC의 개선 계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년이 된 EU의 상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상표와 디자인에 관한 EU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유럽 내 상표 관련 법안들의 미세 조정 및 조율, 유럽상표디자인청(OHIM)과 베네룩스 지식재산청 및 25개국 내 상표청 간의 관행 수렴
  - OHIM이 제공하는 서비스 개선
  - ‘협력(cooperation)’ 매커니즘을 통해 국가별 상표청에 투자 및 지원 등
  - OHIM의 흑자(surplus) 및 연소득을 유용하여 상표 개선에 투자 
 
〇 (INTA 성명서의 주요내용) INTA는 동 성명서에서  EC의 위와 같은 내용의 상표 등의 개선을 위한 입법과정으로 인해 피해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함
  - ‘보상(Compensation)’이나 ‘상쇄(Off-settings)’제도들 (실질적으로 부대조건 없는 보조금)을 통해 OHIM의 소득을 회원국가에게 유용
  - 유럽 내 상표 및 디자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협력’ 매커니즘을 통해 OHIM 연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원 등
  - OHIM의 갱신수수료 비용이 절감되어 지식재산권 기반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흑자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잡힌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사용자들로부터 이미 납부된 수수료들과 앞으로 납부될 예정인 수수료들이 상표와 디자인 관련 활동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EU의 입법자들이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융화가 잘 되며, 적절한 유럽 상표제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 등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