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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특허기간 만료 후 실시료 지급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변론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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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ny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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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5-1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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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3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Kimble v. Marvel Enterprises 판결1)에 대한 상고심에서 Brulotte v. Thys. Co. 판결2)을 번복하고, 특허기간 만료 후 실시료 지급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함
- (배경) 1997년, 스파이더맨처럼 그물을 발사하는 장난감의 발명자이자 특허권자인 Kimble은 Marvel Enterprises(Marvel)社에 대하여 특허침해 및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소송을 제기함 ⦁ Kimble의 주장에 따르면 1990년, Kimble은 Marvel社와 아이디어 이용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Marvel社가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Web Blaster」라는 장난감을 출시함 ⦁ 2001년, Marvel社는 Kimble의 특허를 매입하고, Kimble에게 「Web Blaster」의 판매에 대한 실시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에는 명시적인 기간 약정은 없었음 ⦁ 2007년, 실시료 지급이 문제가 되어 Kimble은 Marvel社에게 화해계약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Marvel社는 Brulotte v. Thys. Co. 판결에 근거하여 특허기간 만료 후의 실시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미국 연방항소법원는 Brulotte v. Thys. Co. 판결에 대한 비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 판결이 유효한 선례라는 이유로 Kimble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자, Kimble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함 - (주요내용) Brulotte v. Thys. Co. 판결의 파기 여부, 즉 특허기간 만료 후 실시료 지급 약정을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쟁점으로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판결의 선고는 2015년 6월 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 ⦁ (Brulotte v. Thys. Co. 판결 파기 주장 측) 동 판결은 사회에 이로울 수 있는 실시료 계약을 제약하는 구식의 판결이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동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한다고 주장함 ⦁ (Brulotte v. Thys. Co. 판결 옹호 측) 동 판결은 특허법에 근거한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Kimble v. Marvel Enterprises 판결도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1) Kimble v. Marvel Enterprises, Inc., No. 13-720. 2) Brulotte v. Thys. Co. 379 U.S. 29 (1964). 동 판결에서는 특허기간 만료 후의 실시료 부과행위에 대하여 특허의 독점을 특허존속기간 이후까지 연장시키는 끼워팔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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