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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저작권법상 통지 및 삭제 조치 개선을 위한 다자간 포럼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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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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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무부 |
| 통권 | 2015-1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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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7일, 미국 상무부는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상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1) 조치의 개선을 위하여 다자간 포럼을 통해 수립된 합의 문서를 발표함
- (배경) 2013년 7월, 미국 상무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의성, 혁신에 관한 보고서(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에서 통지 및 삭제 조치의 개선을 위한 다자간 논의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2014년 3월, 동 보고서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인터넷 정책 전담부서(u.s. department of commerce’s internet policy task force, iptf),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정보통신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이 참여하는 다자간 포럼이 발족됨 - (목적) 동 포럼은 저작권법상의 통지 및 삭제 조치의 개선을 위하여 모범 사례를 찾고, 자발적 협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포럼에서는 다자간 합의를 통해 「저작권법 통지 및 삭제 조치 : 모범 사례, 부적절한 사례, 상황별 사례 목록(dmca notice-and-takedown processes: list of good, bad and situational practices)2)」이라는 합의 문서를 발표함 ⦁ 동 합의 문서의 작성에는 ipif, uspto, ntia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 개인 창작자, 다양한 규모의 서비스 제공업체들 및 소비자 및 공익 대표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함 〇 한편, uspto 대외협력국(office of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의 shira perlmutter 국장은 동 합의 문서가 통지 및 삭제 조치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경험이 부족한 개인 및 소규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1) 미국 저작권법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osp는 즉각 해당 저작물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책임으로부터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지 및 삭제 조치라 함. 만일 적법하게 게시된 저작물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소명 절차에 따라 복구될 수 있음. 2) 동 문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ntia.doc.gov/files/ntia/publications/dmca_good_bad_and_situational_practices_x-document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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