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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자 프런티어 재단, 연방항소법원에 판결문의 자유로운 열람을 요구하는 서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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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eff.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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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전자 프런티어 재단 |
| 통권 | 2015-1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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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8일, 미국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판결문을 더욱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제출함
- (취지) 판결문에 대한 자유로운 열람을 요구하는 취지는 법원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법부의 정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EFF는 CAFC의 판결문 공개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원 정보에 대한 대중의 이용 가능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종래 CAFC는 법원 웹사이트에 다수의 판결문을 무상으로 공개해왔으나, 2014년 말 일부 선별된 판결문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결과, 소수의 판결문만이 무료로 공개되어 판결의 동향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1) ⦁ 특히, CAFC가 특허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 특허법 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AFC의 현 정책은 문제가 있음 ⦁ 소송 당사자들은 때때로 과도한 기밀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특허괴물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소송 전략인 바, 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바람직하지 못함 〇 한편, EFF는 특허제도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허제도 개혁 문제와는 별개로, 법원 정보의 공개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EFF의 활동에 대중이 함께 참여해줄 것을 요청함 1) 종래, 판결문의 검색이 아주 용이한 편은 아니었으나, 최소한 당사자 이름을 통해 검색하거나 해당 판결문 전부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가능했음. 그러나 정책 변경 후, 대부분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게 되었고, 단 6건의 판결문만이 무상으로 공개되었음. 이는 CAFC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공개한 판결문이 180건 이상이라는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한편, 정부가 운영하는 연방법원 온라인 공중접근시스템인 PACER는 현재도 이용할 수 있지만, 동 시스템은 정보 검색이 용이하지 않으며, 정보 검색과 다운로드 시에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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