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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연구소, 지식재산연수회 성과보고회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ip.or.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연구소
통권  2015-1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01
〇 2015년 4월 7일,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IP)1)는 제8기 IIP 지식재산연수회(IIP知財塾) 수강생들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함   
  - (배경) IIP는 2005년부터 IIP 지식재산연수회를 실시하여 현역 판사들과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가 기업, 법조계, 행정 분야 등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이에 따른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오고 있음 
 
〇 성과보고회의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음  
 (1)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공백을 보완해주는 제도 설계의 모색
   - 강한 침해금지청구권과 약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설계를 모색함
 (2) 특허발명의 실시가 침해품의 일부에 그치는 경우, 기여율 산정 
   -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되는 기여율의 통일적인 개념의 제시, 기여율 고려 요소의 명확화를 통해 소송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도모함 
 (3) 캐릭터 보호의 현황 및 과제
   - 고객흡인력에 의해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촉진하는 재산적 가치를 갖는 캐릭터의 지식재산권법적 보호와 그 한계를 고찰한 후, 보호법익에 대한 개선을 제안함 
 (4) 특허취득 후 청구범위의 확장
   - 특허취득 후, 일정 요건 하에서 정정심판에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확장정정제도를 검토함2)


1)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IP)는 1989년에 설립된 일반재단법인으로서, 일본의 사회ㆍ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임.

2) 현행 일본 특허법상, 정정심판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