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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관한 규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5-1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01
〇 2015년 4월 7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중국 반독점법(反垄断法)1)」의 세부 시행규정으로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关于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 限制竞争行为的规定)2)」을 발표함
  - 동 규정은 총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8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임
  - 반독점법은 부칙에서 지식재산권 독점행위에 대해서는 반독점법의 적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함
  - 비가격 독점행위의 집행기관인 SAIC는 동 규정을 제정하여, 경영자의 정당한 지식재산권 행사와 남용행위를 명확히 규정함
 
〇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규정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 및 관련시장의 개념을 정의함
  -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여 독점협의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을 명시함
  -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금지함
   ⦁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과 추정 규정을 명시함
   ⦁ 지식재산권 허가 거절, 무역 제한, 끼워팔기, 구속조건부 행위 및 차별대우와 같은 사례들을 예시하고, 이에 대한 구성요건 등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규정함
  - 특허 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독점행위, 표준특허자의 지식재산권 행사를 규정함
  -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절차를 규정함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1) 중국 반독점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gov.cn/flfg/2007-08/30/content_732591.htm

2)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saic.gov.cn/zwgk/zyfb/zjl/fld/201504/t20150413_1551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