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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업무 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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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qn.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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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5-1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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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5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조 상품의 제조ㆍ판매행위를 단속하는 업무 요점(国务院办公厅印发2015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1)」을 발표함
- 국무원은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해외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동 요점은 총 24개 중점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21개 부분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영총국(质检总局)에서 담당함 〇 동 요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제도 보완)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의 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법(著作权法)과 특허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 ⦁ 특히 국민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상품(예를 들어, 공기청정기 등)의 표준을 발표할 예정임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집행강화) 중국 브랜드의 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특별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품 판매를 독려함 ⦁ 농촌지역의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실현함 - (행정집행 효율 향상)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관리감독 수단의 혁신을 추구함 ⦁ 또한 관련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사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행정부처의 즉결처분을 강화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함 - (대국민 인식제고) 지식재산권 상습 침해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법집행 결과를 공개하여 사회 신용정보에 반영하도록 함 - (대외협력 심화)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함 1) 동 요점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4/09/content_9585.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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