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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신산권국, 2015년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5-1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01
〇 2015년 4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2015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2015年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推进计划)1)」을 발표함
  - 이는 지난 2014년 12월 SIPO가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을 실천하기 위함임
  - 동 계획은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 관리 및 국제 협력 부분의 총 80개 실천업무를 제시함
 
〇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 행정집행 정보를 공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를 강화함
   ⦁ 전자상거래 및 대형 전시회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행역량을 확대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리감독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무의 규범화를 꾀함
  -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을 발전시키고, 신지식재산의 창출, 활용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 활용 공공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특허 운영 시범구역의 범위를 확대함
   ⦁ 농업, 임업 관련 특허의 창출을 가속화하고, 식물신품종의 개발을 확대함
  - (서비스 및 관리능력 강화) 국가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의 사업화, 수익배분 관리업무의 개혁을 위한 시험업무를 수행함
   ⦁ 기초 데이터의 정보개방 시스템을 보완하여 일반 공중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함
   ⦁ 산학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표준시스템을 개발함
   ⦁ 지식재산권 업무평정 방법을 개발하고, 기업의 인수합병, 외국인 투자 활동 중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강화함
  - (국제협력)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연구교류를 확산함
   ⦁세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을 강화하고, 국경조사에 협력함
  - (법제도 정비) 특허법 제4차 개정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함


1)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sipo.gov.cn/yw/2015/201504/t20150410_10995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