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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5-3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1-21
∙ 2025년 1월 13일, 특허청(KIPO)은 2025년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이하, 특허 등)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KIPO는 구체적으로 ① 개인 및 소상공인, ②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1) 개인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의 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등록료) 감면 지원을 확대함
∙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에서 90%까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70%에서 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함
∙ 감면 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특허 등 수수료 감면 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1) 사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마지막으로, 국제 출원시 사용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2)의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KIPO의 비상출원 서비스3)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 시와 동일하게 300 스위스프랑(한화 약 47만 8,000원)의 전자출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됨

(2)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며,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됨
∙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보유, 이전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됨


1) 특허 수수료 납부 비용 등에 따라 특허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로 1포인트는 1원임(출처: KIPO).
2) ‘electronic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국제출원을 위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함(출처: KIPO).
3) 2024년 KIPO는 ePCT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출원이 가능한 비상출원 시스템을 구축함(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