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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PepsiCo社가 RiseandShine社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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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asetex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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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
| 통권 | 2025-2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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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9일,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PepsiCo社의 ‘MTN DEW RISE ENERGY’ 상표가 RiseandShine社의 ‘RISE BREWING CO.’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함
- (배경) 캔 커피 음료 제품에 ‘RISE’를 사용해 판매해 온 RiseandShine社는 캔 에너지 음료에 사용하는 PepsiCo社의 ‘MTN DEW RISE ENERGY’ 상표가 자신의 브랜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심 지방법원에 해당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함 ∙ 1심 지방법원이 RiseandShine社의 예비금지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자 PepsiCo社는 2022년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동 예비금지명령 인용 판결을 기각함 ∙ 또한 2023년 1심 지방법원1)의 약식판결에서 PepsiCo社가 승소하자 RiseandShine社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주요내용) 동 항소심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의 강도(Strength of the Mark) ∙ RiseandShine社의 ‘RISE’는 커피 제품에 대하여 고유한(또는 개념적)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약하므로 극히 좁은 범위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RISE’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RiseandShine社의 제품이라고 인식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함 (2)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 소비자 혼동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인 폴라로이드 요소(polaroid factors)2) 분석 결과도 PepsiCo社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PepsiCo社가 ‘RISE’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3) 결론 ∙ RiseandShine社의 ‘RISE’가 식별력이 약하고 양 상표가 비유사하여 제품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 낮아 RiseandShine社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으며 그 밖에 나머지 주장 또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어 원심판결을 확정함 1) 뉴욕 남부 지방 법원(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2) ① 상표 식별력, ② 원고와 피고 상표의 유사성 정도, ③ 상품의 근접성 및 서로의 경쟁력, ④ 원고가 피고의 시장에서 판매할 제품을 개발하여 격차를 해소할 가능성, ⑤ 실제 소비자 혼동 증거, ⑥ 피고가 악의로 모방 용어를 채택했다는 증거, ⑦ 각 제품의 품질, ⑧ 관련 소비자 집단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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