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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적정기술 관련 심포지엄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5-1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08
〇 2015년 4월 29일, 특허청(KIPO)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이틀간 서울에서 「KIPO-WIPO 적정기술1) 그랜드 심포지엄」을 개최함
  -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정기술의 가치 사슬 구축’을 주제로 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식재산전문가회의(IPEG) 의장인 멕시코 특허청장, 적정기술 사업을 직접 수행한 몽골, 에티오피아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WIPO 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함
  
〇 동 심포지엄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프로그램 내용 |

날짜

프로그램 내용

4월 29일

Session 1 : 적정기술 ODA 정책현황

⦁외교부의 ODA와 적정기술 정책

⦁특허청의 지식재산 나눔성과와 방향

⦁WIPO 개발 분야 기술지원 전략

Session 2 : 적정기술 개발과 니즈 발굴

⦁베트남: 적정기술 경진대회와 IP활용

⦁몽골: 지역 인프라와 기술개발

⦁수요자 중심의 적정기술 개발

Session 3 : 적정기술 개발 사업화 현황

⦁LG전자의 적정기술 사업화 및 상업화 경험

에티오피아: 개발된 적정기술의 상용화 체계

⦁잠비아: 적정기술의 사업화단계에서의 경험

⦁네팔: 적정기술 사업화를 위한 NGO 역할 및 향후계획

⦁과테말라: NGO와 국제협력을 통한 적정기술 개발

4월 30일

Session 4 : 지속 가능한 적정기술 개발

⦁적정기술 개발 후 단계에서의 적정기술 권리화

⦁필리핀: 적정기술의 보급 확산 및 권리화 전략

⦁베트남 : 적정기술 개발의 선순환 모델 구축

⦁파푸아뉴기니: 적정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현지전문가 양성

⦁미얀마: 적정기술과 브랜딩의 패키지화 사례

Session 5 : 적정기술 개발 정책의 발전 방향

⦁Session 2, 3, 4 분임토의 및 패널 토론



1) 적정기술이란 개도국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구현한 기술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