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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제2회 지식재산분쟁처리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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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kante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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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
| 통권 | 2015-1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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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30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제2회 지식재산분쟁처리위원회(知財紛争処理タスクフォース)를 개최하고, 지재분쟁처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의견을 교환함
- (배경) 일본의 특허침해소송 건수는 영ㆍ미 주요국과 비교하여 적고, 특허권자의 승소율도 국제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손해배상액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동 회의에서는 일본에서 특허권이 적정하게 보호ㆍ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분쟁처리시스템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〇 동 회의에서는 논의한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1) (1) 증거수집절차 -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가 원고 측이 아닌 피고 측에 편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권리자에 의한 침해의 입증 등이 곤란함 ⦁ 권리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문서제출의무를 판단하기 위해 1999년 특허법 개정에서 서류제출명령의 특칙을 규정한 특허법 제105조를 신설함 ⦁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제출절차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동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2) 손해배상청구 - 미국과 비교하여 손해배상액이 저액이며, 손해배상액 산정시 법문상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기여도’에 의해 감액되어 충분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음 ⦁ 법정화되어 있지 않은 ‘기여도’의 개념 및 적용에 대한 논의 - 특허법 제102조 제1항(일실이익)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원인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 특허법 제102조 제3항(실시료 상당액)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적정화를 위해 실시료에 관한 데이터 작성의 유효 여부 및 데이터 작성 시 유의사항 1) 동 회의의 주요 논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tf_chiizai/dai2/siryou0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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