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3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3월 27일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제4회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審査品質管理小委員会)」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2014년 9월, 세계 최고의 심사품질 실현을 위하여 특허ㆍ디자인ㆍ상표 심사에 관한 품질관리 노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심사품질 관리 현황, 심사 실시 체제 등에 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이를 심사 업무에 반영하고자 동 위원회를 설립함
〇 동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사품질관리의 실시체제 및 실시현황에 관한 평가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함
(1) 특허
- 관리직과 심사관 등 심사 관련 직원의 품질관리의 기본에 관한 이해 촉진
- 심사관 수의 확보 및 육성
-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품질 관리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디자인
- 해외 사용자를 위한 영문판 디자인 심사기준 제공
- 품질관리 전문부서 설치, 품질관리관의 전임화, 품질에 관한 기획입안체제의 정비 등 체제 강화
-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1)에 기초한 국제출원심사에 대한 품질감사 등 품질관리체제 구축
(3) 상표
-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품질관리의 충실
- 상표심사제도 이용자와의 의견교환 및 의견청취 기회의 확충
- 심사품질에 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품질관리에 반영시키는 노력 촉진
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은 ‘新헤이그협정’ 또는 ‘제네바 개정협정’이라고도 함. 동 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 등록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3월 동 협정에 가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