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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중소기업 해외 지식재산 소송리스크 대책 매뉴얼」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1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08
〇 2015년 3월 31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 해외 지식재산 소송리스크 대책 매뉴얼(中小企業向け海外知財訴訟リスク対策マニュアル)1)」을 발표함
  - (배경)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JPO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관련 소송리스크2) 및 필요한 예방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동 매뉴얼을 제작함
  - (주요내용) 동 매뉴얼에서는 ‘해외 진출 전 - 진출 판단 시 – 진출 시’의 단계별로 해외 진출시 지식재산  소송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지식재산 소송리스크 중 ① 중소기업 경영자 스스로 무방비 상태이거나, ② 중소기업 경영자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은 기술 정보 등 노하우를 유출한 경우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 또한 해외 진출 시, 분쟁ㆍ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의 예상 사례 및 사례별 대응방안을 제시함


1) 동 매뉴얼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 http://www.jpo.go.jp/torikumi/chushou/pdf/soshou_manual/manual.pdf

2) 지식재산 소송리스크란, 지식재산을 이유로 하여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렸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경고나 지적을 받아 이것이 자사의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