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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시험 연구 관련 독립행정법인 대상 심사청구료ㆍ특허료 경감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1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08
〇 2015년 4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독립행정법인(独立行政法人)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료 및 특허료가 경감된다고 발표함 
  - (배경) 산업기술력강화법(産業技術力強化法) 등의 규정에 따라, 시험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료, 특허료 및 특허갱신료(10년분)가 50% 경감됨 
  - (주요내용) 동 조치의 대상은 산업기술력 강화 시행령(産業技術力強化法施行令)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시험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행정법인’임

                                    | 독립행정법인의 심사청구료ㆍ특허료 경감 신청|

구분

내용

제출 서류

심사청구료 경감신청서, 특허료 경감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

제출 대상

⦁ 연구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독립행정법인

⦁ 연구자가 이적전에 한 직무발명을 승계한 독립행정법인

⦁ 연구자와 그 이외의 자와의 공동발명을 승계한 독립행정법인

⦁ 연구자가 이전 전 제3자와의 공동발명을 승계한 독립행정법인,

⦁ 연구자의 직무발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발명을 승계한 독립행정법인

⦁ 연구자가 이전 전에 한 직무발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발명을 승계한 독립행정법인



1)  ‘시험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행정법인’은 국가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国立研究開発法人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 국가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国立研究開発法人情報通信研究機構), 독립행정법인 조폐국(独立行政法人造幣局), 독립행정법인 국립과학박물관(独立行政法人国立科学博物館), 국가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国立研究開発法人科学技術振興機構), 국가연구개발법인 이화학연구소(国立研究開発法人理化学研究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