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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시험 연구 관련 독립행정법인 대상 심사청구료ㆍ특허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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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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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5-19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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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독립행정법인(独立行政法人)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료 및 특허료가 경감된다고 발표함
- (배경) 산업기술력강화법(産業技術力強化法) 등의 규정에 따라, 시험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료, 특허료 및 특허갱신료(10년분)가 50% 경감됨 - (주요내용) 동 조치의 대상은 산업기술력 강화 시행령(産業技術力強化法施行令)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시험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행정법인’임 | 독립행정법인의 심사청구료ㆍ특허료 경감 신청|
1) ‘시험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행정법인’은 국가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国立研究開発法人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 국가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国立研究開発法人情報通信研究機構), 독립행정법인 조폐국(独立行政法人造幣局), 독립행정법인 국립과학박물관(独立行政法人国立科学博物館), 국가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国立研究開発法人科学技術振興機構), 국가연구개발법인 이화학연구소(国立研究開発法人理化学研究所)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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