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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직무발명조례 초안」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5-1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08
〇 2015년 4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직무발명조례 초안(职务发明条例草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오는 5월 2일까지 수렴한다고 발표함
  - 「직무발명조례 초안1)」은 총 7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됨
   ⦁ 동 초안은 발명의 귀속, 발명의 보고와 특허출원,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 직무발명 권리의 활용 촉진, 감독 및 법적 책임을 규정함2)
 
〇 SIPO는 동 초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명가, 기업,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원 등 사회 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동 초안은 기관(기업)과 발명자(종업원) 간의 이익형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양 당사자의 이익을 모두 실현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함
  - 또한 동 초안은 인센티브 제공 강화를 통해 연구 인력의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음
 
〇 한편, 지난 2013년 9월 SIPO가 중국발명협회(中国发明协会)에 위탁하여 발간한 「직무발명가 권리보호 현황 조사연구(职务发明人权益保护状况调研)」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직무발명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중국 특허법, 식물신품종보호조례 등에서 직무발명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이 있지만, 직무발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음
   ⦁ 절차법적 규정이 부재함
   ⦁ 직무발명 실시 과정 중 기관이 종업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함
  - 동 보고서는 직무발명가 즉, 종업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힘


1) 동 초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ztzl/ywzt/zwfmtlzl/tlcayj/201504/t20150413_1100584.html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A7%81%EB%AC%B4%EB%B0%9C%EB%AA%85&po_item_gb=CN&currentPage=2&po_no=1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