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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연합과 지식재산권 분야 경쟁법 집행에 협력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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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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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통권 | 2015-2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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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5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한-EU 협의회」를 개최함
- 협의회를 통해 양 기관은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사건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쟁법 집행 현안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 또한 국제 ICT 기업을 조사할 경우 관할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함 〇 양 경쟁당국은 ICT 분야의 표준 특허 남용에 관한 집행방향에 대한 입장을 공유함 - (판매금지청구) 표준특허권자가 적극적 실시 희망자(willing licensee)가 라이선스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함 - (특허 매복 행위) 기술표준 선정 과정에서 표준 특허를 공개하지 않다가 표준 선정 이후, 미공개 특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 - (FRAND 의무 승계) 표준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FRAND 준수 의무도 함께 승계됨 - (Qualcomm 사건) Qualcomm社가 보유하고 있는 CDMA 등 통신기술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조사경과, 주요 조사방향등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함 1)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 조건(non-Discriminatory)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기로 한 선언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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