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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리스본 협정에 관한 외교회의 개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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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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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15-2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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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5월 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원산지 명칭의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에 대한 논의를 위해 5월 11~ 21일 제네바에 위치한 WIPO 본사에서 외교회의1)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동 외교회의의 기본 협상내용은 리스본 시스템 실무 그룹이 2008 ~ 2014년의 원칙과 목표를 유지하면서 리스본 시스템에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수립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동 외교회의에서 다루게 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리스본 시스템의 법적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원산지 명칭과 더불어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여기에는 예를 들어, 스카치위스키(Scotch whiskey), 다즐링 티(Darjeeling tea), 콜롬비아 카페(Café de Colombia) 등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을 더욱 증대시키고자 함 ⦁또한 동 내용을 통해 특정 정부 간 기구의 가입 가능성을 열어줌 - 계류 중인 이슈에는 수수료 조항, 보호 범위, 제네릭 보호, 세이프가드 규정, 선사용권에 관한 기간 및 선사용권이 등록거절의 근거로 제기되지 않는 경우의 단계적 철폐 등이 있음 1) 조약을 체결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전통적 방식은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모인 전권대사들의 외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며, 외교회의는 국제 사회에서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는 다자 조약을 채택하거나 수정, 협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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