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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특허상표청의 특허품질 보증 강화를 촉구하는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oig.doc.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15-1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08
〇 2015년 4월 10일, 미국 상무부 감사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품질 보증 강화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USPTO Needs to Strengthen Patent Quality Assurance Practices)1)」를 발표함
  - (목적) 동 보고서는 USPTO의 품질보증 절차가 기준에 미달하는 특허의 등록 방지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지와 심사관의 역량 평가에 관한 적절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OIG는 USPTO의 특허품질 관리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다음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함
   ⦁ USPTO의 정책은 심사관들의 특허심사가 특허품질을 보증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심사관 평가를 위하여 감독 지침, 절차, 성과평가 계획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 USPTO의 품질평가지표(quality metric)는 심사 오류율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특허품질보증국(Office of Patent Quality Assurance)은 독립적인 특허품질 검토 절차 및 내부 감사 절차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
   ⦁ USPTO는 특허 품질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용 가능한 DB와 시스템을 통해 특허출원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검토하고 오류를 발견함으로써 USPTO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함
   ⦁ 특허 모기지(patent mortgaging)2)에 대하여 USPTO가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함
 
〇 OIG는 USPTO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동 보고서의 지적 사항 및 제안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oig.doc.gov/OIGPublications/OIG-15-026-A.pdf

2) 심사관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에 다시 작업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