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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혁신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통권  2015-1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08
〇 2015년 4월 14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혁신법(Innovation Act (H.R. 9))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 (주요쟁점) 공청회에서는 소송비용 이전 조항1)을 비롯하여 특허소송의 소장에 대한 상세한 작성을 요구하는 조항, 소송 당사자에 대한 증거개시 강화 조항, 제조업체에 대한 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소비자에 대한 소송을 중지하고 증거개시를 제한하도록 한 조항에 관한 것이 주요쟁점이 됨
  - (주요발언) 공청회에서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Goodlatte 위원장) 하원 법사위원회의 Goodlatte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혁신법의 통과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 및 안보의 핵심이며, 동 법이 혁신가들과 남용적인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 간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 (Nadler 의원) Nadler 의원은 소송비용 이전 조항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한편, 혁신법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동 공청회를 통해 혁신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바람
   ⦁(Deutch 의원) Deutch 의원은 대학들이 소송비용 이전 및 소송병합(joinder of interested parties) 조항으로 인해 대학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특허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함
   ⦁ (Lee 청장) 혁신법의 목표는 남용적인 소송행위를 저지하는 것이므로, 혁신가들의 합법적인 특허침해 주장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대학이 남용적인 소송을 조종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견해를 밝힘
 
〇 한편, 동 공청회에 앞서 연방항소법원 변호사회(Federal Circuit Bar Association)는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2)로 인하여 소송비용 이전이 허용된 사건이 13%에서 50%로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소송비용 이전 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음


1) 소송비용 이전 조항(fee-shifting provision)은 특허침해 소송의 원고가 패소한 경우, 그 원고에게 상대방(승소한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추정하는 조항을 의미함.

2) 연방대법원은 Octane Fitness, LLC v. ICON Health & Fitness, Inc. 판결과 Highmark, Inc. v. Allcare Health Management System, Inc. 판결에서 소송비용 이전 기준을 낮추고 지방법원 판사들에게 소송비용 이전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