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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P Watchdog, 상무부 감사관실의 특허품질 보증 강화에 관한 보고서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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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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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IP Watchdog |
| 통권 | 2015-19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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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15일, 미국 IP Watchdog은 미국 상무부 감사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 의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품질 보증 강화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USPTO Needs to Strengthen Patent Quality Assurance Practices)1)」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함
- (배경) 2015년 4월 10일, OIG는 USPTO의 특허품질 관리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USPTO 특허품질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은 동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IP Watchdog은 동 보고서에 대하여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보고서라고 평가2)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함 ⦁ 동 보고서는 특허 심사관들이 허락될 자격을 갖춘 출원을 거절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심사관들이 충분한 수의 출원을 거절하고 있는지의 여부만을 살펴봄으로써 특허품질 보증의 문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함 ⦁ 즉, 심사관들이 기준에 못 미치는 특허를 등록 허락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특허를 등록 거절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OIG는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음 ⦁ 실질적으로 산업적 고려에 따라 고품질의 특허임에도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음 ⦁ 또한, 특허품질의 문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거절된 출원과 함께 심사관의 실수들을 바로잡기 위한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재심사 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OIC는 이를 간과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oig.doc.gov/OIGPublications/OIG-15-026-A.pdf 2) IP Watchdog은 동 보고서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고품질의 특허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경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청구항을 가진 특허”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실특허는 “불분명한 재산권, 지나치게 광범위한 청구항 또는 둘 모두를 포함하는 특허”로 정의하면서 “부실특허로 인하여 남용적인 특허소송의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설명은 특허법 개정 또는 특허제도 개혁, 행정부의 특허품질 향상 계획 등의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바 있는 내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보고서를 정치적 영향을 받은 보고서로 평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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