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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기만적이고 불명확한 경고장 방지법」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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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aw360.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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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
| 통권 | 2015-2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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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29일,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Energy and Commerce committee)는 「기만적이고 불명확한 경고장 방지법(H.R.2045, Targeting Rogue and Opaque Letters(TROL) Act)1)」을 본희의에 상정함
- (배경) 특허침해 경고장이 특허괴물에 의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자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미국 의회에서는 권리자가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본인의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특허침해 경고장 발송 남용 행위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 법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이 TROL법안은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동 법안이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현재 미지수임 ⦁주로 민주당 의원들은 동 법안은 특허괴물의 경고장 발송 남용 행위를 억제하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FTC나 각 州 검찰총장이 경고장 발송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에너지통상위원회의 Michael Burgess 위원장은 이미 동 법안의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1) 동 법안 초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docs.house.gov/meetings/IF/IF17/20150416/103325/BILLS-114DiscussionDraftih-U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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