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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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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중국 개정상표법 매뉴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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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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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2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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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무역진흥기구(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가 일본어로 작성한 「중국의 개정상표법에 관한 매뉴얼(中国・改正商標法マニュアル)」을 발표함1)
- (배경) JPO는 1997년부터 일본무역진흥기구(日本貿易振興機構) 및 교류협회(交流協会)에 위탁하여 개발도상국 지역의 모방품 대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일본 기업 등에 정보 제공을 하고 있음2) ⦁ 동 매뉴얼은 그 일환으로 모방품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ㆍ지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한 것임 〇 (주요내용) 동 매뉴얼에서는 개정된 중국 상표법의 조문별 소개 및 해석과 개정법과 현행제도의 심사업무 진행을 비교하고 있음 - 개정된 상표법, 상표법 시행조례, 유명상표인정보호규정(馳名商標認定保護規定), 상표평심규칙 - 공상총국에 의한 개정 실시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中和人民共和國 商標法)에 관한 문제, 상표평심위원회에 의한 상표법 개정결정 실시 후의 상표심판안건에 관한 문제, 최고인민법원의 개정 상표법의 시행결정 후의 상표사건의 관할과 법률적용의 문제에 관한 해석 - 개정법과 현행 제도의 심사업무 비교 - 개정 후의 법집행 개요 1) 동 매뉴얼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manual/pdf/china10.pdf 2) JPO는 아시아(한국ㆍ중국ㆍ대만ㆍ홍콩ㆍ아세안ㆍ인도ㆍ인도네시아ㆍ태국ㆍ필리핀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 중동(중동ㆍ아랍에미리트ㆍ터키), 러시아, 중남미(아르헨티나ㆍ칠레ㆍ파나마ㆍ브라질ㆍ멕시코)의 모방대책매뉴얼, 지식재산권침해판례ㆍ사례집, 조사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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