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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출범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2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15
〇 2015년 4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지식재산사법의 미래(知財司法の未来に向けて-知的財産高等裁判所創設10周年記念 )」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 (배경)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일본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재판소로서, 2005년 4월 1일 발족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함
   ⦁ 동 재판소는 대합의 사건1)을 취급하는 특별부와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음
   ⦁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2005~2013년까지 다룬 항소심 사건은 약 87~113건이며,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1심이 되는 특허심결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은 최근 약 400건임
  - (주요내용) JPO는 일본 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와 변호사 지재넷(弁護士知財ネットと)과 공동으로 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의 지식재산 관계자가 참석함 
   ⦁ 동 심포지엄에서는 표준필수특허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의 저명한 지식재산 전문 판사 및 변호사에 의한 모의재판이 실시됨 
   ⦁ 또한 각국의 패널은 모의재판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함

                                                | 모의재판ㆍ패널 토론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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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중요한 법률상의 쟁점을 포함하여, 재판소의 판단이 기업의 경제 활동 및 일본의 산업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도 적지 않음. 지식재산권 사건은 일정한 신뢰성이 있는 규칙의 형성 및 고등재판소 레벨의 사실상의 판단 통일이 요청되어, 그 요청에 따르기 위해 2004년 4월,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의해 심리 및 재판을 실시하는 제도(대합의제도)가 도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