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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2014년 지식재산권 10대 사건 발표(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5-2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15
〇 2015년 4월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14년 각급 법원에서 판결한 지식재산권 사건 중 10대 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함1)
 (1) 치후360社와 Tencent社의 부정경쟁사건Ⅰ
    - 최고인민법원이 인터넷 환경의 영업비방행위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인터넷 기술의 혁신에 따른 자유경쟁과 부정경쟁의 관계를 명확히 한 판결임
    ⦁치후360社의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이 Tencent社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치후360社가 의도적으로 Tencent社의 경영행위를 비방하고 상품의 명성을 손상시켜 상품 및 서비스의 완결성을 해치며, 타인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 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2) 치후360社와 Tencent社의 부정경쟁사건Ⅱ
    -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한 첫 번째 반독점법 관련 사건으로, 인터넷 영역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관련시장 인정 기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분석하는 원칙과 방법을 설명함
    ⦁치후360社은 Tencent社가 온라인 메신저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제한하고 끼워팔기를 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Tencent社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3) 합병계약 종료에 따른 상표권 분쟁 사건
    - 합병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이익 균형을 고려하여 상표권자인 일방당사자의 상표 사용허가 여부에 따라 계약해지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를 판단해야 한다는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의 사례임
    ⦁「바오칭(宝庆)」의 상표권자인 바오칭액세서리(宝庆银楼首饰)社는 지난 2005년 창위공(创煜工)社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바오칭총사를 설립하였고, 총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킴
    ⦁바오칭총사는 창위공社의 합병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4) 「qunar.com」 도메인 분쟁 사건
    -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도메인 유사성은 상표의 유사성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요지로 판결함
    ⦁지난 2005년 베이징 취나(趣拿)社는「qunar.com」라는 도메인을 등록하고 취날(去哪儿) 웹 사이트로 광고하여 유명 온라인 여행사로 발전한 한편 해당 도메인은 유명상표로 지정됨
    ⦁광저우 취나(去哪)社는 지난 2009년「123quna.com」, 「mquna.com」의 도메인을 등록하고 취나얼왕(去哪儿网), 「quna.com」등 베이징 취나社의 서비스표 및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광고함
    ⦁이에 대하여 법원은 광저우 취나社의 이들 도메인은 베이징 취나社의 「qunar.com」과 비유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베이징 취나社의 「qunar.com」이라는 유명 서비스 명칭과 구분해야 한다고 밝힘
 (5) 집적회로 배치설계 침해 분쟁 사건
    -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은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소자와 소자가 연결된 배치구조를 비교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이 사건에서 법원은「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가 제시하는 보호의 기준은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유사성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반도체칩 전체가 아니라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함
 

1) 2014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10대 사건에 대해 Issue&Focus on IP 제2015-20호에서 5건을, 다음 주 발간 예정인 제2015년-21호에서 나머지 5건을 소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