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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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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상표청, 미국 특허상표청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연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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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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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2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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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27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특허심사의 신속화를 위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사업을 연장한다고 발표함
- (배경) DPMA와 USPTO는 지난 6년간 신속한 특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PPH의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이는 올해 4월로 종료 예정이었음 - (주요내용) 양 특허청이 PPH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사업은 2017년 4월 26일까지 운영될 예정임 ⦁동 PPH는, 예를 들어 USPTO에서 특허적격성에 부합하여 특허권이 인정되면 즉시 당해 특허에 대해 DPMA에 빠른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DPMA는 USPTO의 심사결과에 기초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됨 ⦁양국의 특허심사관은 당해 특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전의 심사 기술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 장점이 있음 〇 한편, DPMA는 2008년 3월에 일본 특허청(JPO)과 최초로 PPH 협력을 맺었으며, 현재 총 9건의 관련 시범사업 협력이 진행 중이고, USPTO와의 협력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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