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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불명확한 특허침해 경고장 방지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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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thehil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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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
| 통권 | 2015-2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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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16일,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Energy and Commerce committee)는 「기만적이고 불명확한 경고장 방지법 초안(Discussion Draft of H.R. __, Targeting Rogue and Opaque Letters(TROL) Act)1)」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 (배경) 특허침해 경고장은 특허침해 소송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는데, 일부 권리자의 경우에는 특허소송이 아닌 과도한 로열티를 얻을 목적으로 기만적이고 모호한 경고장을 발송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에너지통상위원회의 상업·제조·무역소위원회(Subcommittee on Commerce, Manufacturing and Trade)의 Burgess 위원장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규제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경고장 발송 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법안 초안이 제출되었다고 설명함 - (주요내용) 공청회에서는 동 법안이 특허침해 경고장 발송의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이 지적됨 ⦁(Burgess 의원장) 동 법안에는 연방법 우선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방법이 주법에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Pallone 의원) 현재 일부 州에서 특허침해 경고장을 규제하기 위한 주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연방법은 각 주법에 의하여 확대될 수 있는 최소 기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법 우선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특허개혁연합) 특허개혁연합(United for Patent Reform, UPR)은 FTC가 부담하고 있는 기만적 경고장 발송에 대한 고의 입증 및 남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1) 동 법안 초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docs.house.gov/meetings/IF/IF17/20150416/103325/BILLS-114DiscussionDraftih-U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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