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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Motorola社에 1,020만 달러 배상 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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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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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
| 통권 | 2015-2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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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5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Motorola社와 Fujifilm社의 특허침해소송1)에서 Motorola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1,0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함
- (사건배경) 2012년, Fujifilm社의 자회사인 Fujifilm Holdings社는 Motorola社가 자사의 디지털 카메라 기능 관련 특허 3건과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이에 Motorola社는 Fujifilm社의 특허가 기존의 특허 발명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자명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Fujifilm社의 특허에 대한 무효를 주장함 - (주요내용) 동 법원 배심원단은 Fujifilm社의 특허침해를 주장한 4건의 특허 중 얼굴 인식 관련 특허 2건과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관련 특허 1건에 대해서는 Motorola社가 특허 무효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함 ⦁그러나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전환하는 특허 1건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에 대한 입증 불충분을 이유로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1,0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함 〇 한편, Motorola社는 배심원단이 4건의 특허 중 3건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부정한 동 평결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특허침해가 인정된 1건의 특허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힘 1) Fujifilm Corp v. Motorola Mobility Holdings, Inc et al, U.S. District Court for the California Northern District, No. 12-cv-3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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