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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연구소,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 시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lorida-institute.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플로리다 연구소
통권  2015-2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22
〇 2015년 5월 4일, 미국 플로리다 연구소(Florida Institute for Commercialization of Public Research)1)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협력하여 플로리다 지역에서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ro Bono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은 미국 발명법(AIA) 제32조2)에 따라 재정 능력이 취약한 개인 발명가 및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현재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동 프로그램은 재능 기부자로 활동하고 있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기업에게 특허 출원 등에 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주요내용) 플로리다 연구소는 5월 4일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의 출범식을 갖고 5월 6일부터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기업의 기술 보호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임
   ⦁동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 출원자는 IP 전문가에게 자신의 특허가 가지고 있는 법적 위험을 진단받을 수 있으며, 기술을 통한 사업화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음
 
〇 한편, 플로리다 연구소의 Jamie Grooms 소장은 동 프로그램이 플로리다州 기업들의 중요 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힘


1) 미국 플로리다 연구소는 2007년 플로리다 州 의회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서 플로리다州의 신생 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담당함. 

2) AIA Act SEC. 32. PRO BONO PROGRAM. (a) IN GENERAL.—The Director shall work with and support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s across the country in the establishment of pro bono programs designed to assist financially under-resourced independent inventors and small businesses(미국발명법 제32조. 무료 지원 프로그램. (a) 개관 - 청장은 전국의 지식재산권법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개인 발명자와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무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