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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 지역특산물 브랜드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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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sankeibiz.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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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농림수산성 |
| 통권 | 2015-2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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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11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GI) 보호제도(地理的表示保護制度)1)」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동 제도는 품질ㆍ제조방법이 특정 지역과 연결되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 GI 마크를 상품에 붙여 특산품을 소비자가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함 〇 (주요내용) 지역 특색을 살린 원료 또는 방법으로 제조되어 높은 품질과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농산물 또는 식품으로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증 조건으로 함 - 신청부터 등록까지 약 3~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등록비는 1건당 약 113만 엔임 〇 (기대효과) GI 마크를 부착한 상품은 유사품과의 차별화 및 부정 표시에 대한 단속에 도움이 되며, 동 제도는 지역의 브랜드력 향상과 특산품 수출 확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1) 지역 브랜드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특허청 소관 ‘지역단체상표제도’가 있지만, ‘지리적 표시(GI) 보호 제도’는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대응은 등록자가 아닌 국가가 수행하며, 보호기간이 없고, 품질기준을 마련한 점 등이 지역단체상표제도와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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