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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2014년 지식재산권 10대 사건 발표(Ⅱ)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5-2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22

〇 2015년 4월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14년 각급 법원에서 판결한 지식재산권 사건 중 10대 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함1)
 (6) 왕이닷컴 등 저작권 침해 판결(우한시 중급인민법원)
    - 인터넷 망을 통해 음악 파일(저작권)을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즉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인터넷상 음원 불법복제를 단속하고 인터넷 음악시장을 규범화하는 모델을 제시함
    ⦁왕이닷컴(Neteasy) 등은 자사의 음악사이트를 통해 Tencent社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623곡의 음원을 배포하였고, 이에 Tencent社는 왕이닷컴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음원을 무단 배포한 행위는 전파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7) 「다오샹춘」 상표권 분쟁 사건(베이징 고급인민법원)
    -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상점의 상품에 관한 유사상표 사용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원은 해당 상표의 실제 사용상황, 역사, 사회공중의 인식, 상표 신청자의 고의 여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미 형성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사용권자의 권리를 보호함
    ⦁다오샹춘(稻香村) 과자점은 청나라 건륭제 때 쑤저우(苏州) 지방에서 운영되던 중 공산당 설립 후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됨
    ⦁1980년대 다오샹춘의 명성을 잇고자 베이징 다오샹춘(北京稻香村食品集团)이 설립되고2), 1996년 상표권을 등록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함
    ⦁이에 쑤저우의 다오샹춘(苏州稻香村食品工业有限公司)도 2006년 상표권을 출원하였으나 베이징 다오샹춘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상표 등록이 무산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함
 (8) 「비펑탕(避风塘)3)」 상표권 분쟁 사건(최고인민법원)
    - 동 판결은 유명 프렌차이즈 기업이 중소업체에 의해 이미 상표권으로 등록된 지역 명칭에 대한 등록 무효를 주장함으로써 지역 명칭을 독점하려는 행위를 방지한 데 의의가 있음
    ⦁2000년 주지아장비펑탕社는 「주지아장비펑탕(竹家庄避风塘)」 상표를 등록하였고, 2010년 딤섬을 판매하는 상하이의 한 요식업계로 상표권을 양도함
    ⦁한편, 2003년 상하이의 유명한 딤섬 프렌차이즈 레스토랑인 상하이비펑탕(上海避风塘美食有限公司)社은 2003년 주지아장비펑탕社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최고인민법원에 상고함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상하이비펑탕의 상호로 타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상하이비펑탕 상호와 해당 상표가 관련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상하이비펑탕社의 상호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9)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에 대한 특허 무효 판결(최고인민법원)
    - 법원은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는 기술 사실은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없으며,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명세서에 작성된 기술영역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기술영역의 특징을 구분하는 기준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해야 함을 명시함
    ⦁베이징의 한 제약회사는 유방비대증을 치료하는 약물조합물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자이나, 산둥 제약회사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위원회는 해당특허에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결정함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베이징 중급인민법원)
    - 중국에서 최대 규모의 온라인 동영상 제공업체이자 불법 복제물 제공 사이트 ‘쓰루(思路)’의 운영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한 최초의 사건임
    ⦁2013년 중국 정부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대량의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여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함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웹사이트는 회원제 비밀 웹사이트를 따로 운영하여 사용료를 받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저작물을 배포함


1) 2014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10대 사건에 대해 지난주 발간된 Issue&Focus on IP 제2015-19호에서 5건을, 이번 주 발간되는 제2015년-20호에서 나머지 5건을 소개함.

2) 베이징 다오샹춘과 쑤저우 다오샹춘의 운영자는 전혀 다른 사람임.

3) 비펑탕이란 ‘태풍을 피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며, 홍콩 애버딘섬에 태풍을 피해 선박을 임시로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든 항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