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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사법재판소, 단일특허 보호제도에 대한 스페인의 이의제기 모두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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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uria.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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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사법재판소 | ||||||||
| 통권 | 2015-22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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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5월 5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는 단일특허 보호제도 수립과 관련된 협력 이행 규정에 대해 스페인이 제기한 이의 사항들을 모두 기각함
1) 유럽특허 등록 협약으로 1973년 10월 5일 독일 뮌헨에서 서명되었으며 1977년 10월 7일로 발효되었다. 유럽 특허 기구는 해당 협약을 근간으로 설립된 정부 간 기구임. 유럽 특허 기구는 유럽 특허청(EPO) 및 행정협의회(Administrative Council) 2개의 하부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행정협의회는 유럽 특허청의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며, EPO은 유럽 특허 기구의 집행부(executive body)이며 주된 업무는 특허 출원을 심사하고 유럽 특허를 허여하는 것임. 2) ‘패키지’는 2012년 12월 17일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정 (EU) No 1257/2012 - 단일 특허 보호 창설 분야 강화 협력 이행과 이사회 규정 No 1260/2012 - 적용 언어 요건관련 단일 특허 보호수립 분야에서의 강화된 협력 이행 및 2013년 2월 19일에 서명된 단일 특허 재판소 협약 등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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