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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사법재판소, 단일특허 보호제도에 대한 스페인의 이의제기 모두 기각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통권  2015-2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29
  〇 2015년 5월 5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는 단일특허 보호제도 수립과 관련된 협력 이행 규정에 대해 스페인이 제기한 이의 사항들을 모두 기각함

 

| 스페인 v. 유럽의회 및 유럽집행위원회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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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현재 유럽 특허 보호 시스템은 국제 협약인 유럽특허협약(EPC)1) 에 따르며, 협약에 의하면 유럽 특허가 등록된 각 협약 가입국에서 해당 유럽 특허는 해당 국가의 국내 특허와 동일한 보호 효과를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 적용을 받게 됨. 또한 유럽의회는 단일 특허 패키지2)를 통해 유럽 특허에 대해 단일 보호책을 제공하고 단일 법원을 수립하고자 함

‣ 스페인은 단일 특허 보호 창설 규정(Case C-146/13)과 적용 번역 관련 규정(Case C-147/13) 등 패키지를 구성하는 두 개의 규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1. 단일 특허 보호 창설 규정(Case C-146/13)

 

(스페인의 주장)

‣ 스페인은 해당 절차는 유럽연합(EU) 법의 올바르고 단일한 적용과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사법 심사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는 효과적인 사법 보호의 원칙을 저해한다고 주장

‣ 또한 EU 전역에 걸쳐 지식재산권의 단일 보호와 관련한 TFEU(EU기능조약) 제 118조 첫 번째 항이 규정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

‣ 유럽 특허기구 행정협의회 특별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참여 회원국들에게 특허 갱신 수수료 등급을 정하고 해당 수수료의 분배 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이의를 제기

 

(판단 요지)

‣ ECJ는 해당 규정은 결코 EPC가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유럽 특허 허여 조건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한계를 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해당 규정은 EPC에서 규정한 유럽 특허 허여 절차들을 EU 법으로 통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페인의 주장을 부정

‣ ECJ는 단일 특허 보호는 참여회원국에서 특허 보호측면에서의 차이를 방지하기 쉬우며 따라서 해당 참여국 영토 내에서 지식재산권의 단일 보호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언급

‣ TFEU에 따르면 법적 구속력 있는 EU 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국내법의 모든 대책안들을 채택하는 것은 회원국들의 결정사항이라고 언급

 

2. 적용 번역 관련 규정(Case C-147/13)

 

(스페인의 주장)

적용되는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해당 규정이 유럽 특허청의 공식 언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들에게 불리한 언어 요건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비차별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

 

(판단 요지)

‣ 해당 규정이 EU의 공식 언어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ECJ는 해당 규정은 특허 보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증대된 보호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통일되고 간편한 번역 시스템을 수립하고자 하는 적법한 목표가 있음을 강조



1) 유럽특허 등록 협약으로 1973년 10월 5일 독일 뮌헨에서 서명되었으며 1977년 10월 7일로 발효되었다. 유럽 특허 기구는 해당 협약을 근간으로 설립된 정부 간 기구임. 유럽 특허 기구는 유럽 특허청(EPO) 및 행정협의회(Administrative Council) 2개의 하부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행정협의회는 유럽 특허청의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며, EPO은 유럽 특허 기구의 집행부(executive body)이며 주된 업무는 특허 출원을 심사하고 유럽 특허를 허여하는 것임.
 
2) ‘패키지’는 2012년 12월 17일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정 (EU) No 1257/2012 - 단일 특허 보호 창설 분야 강화 협력 이행과 이사회 규정 No 1260/2012 - 적용 언어 요건관련 단일 특허 보호수립 분야에서의 강화된 협력 이행 및 2013년 2월 19일에 서명된 단일 특허 재판소 협약 등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