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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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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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장, 지식재산제도 개선에 대한 지지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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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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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2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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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의회 지식재산 및 저작권 침해 방지 위원회(Congressional Caucu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Piracy Protection)」에 연사로 참석하여 지식재산제도 개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〇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강조) 지식재산은 혁신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써 지식재산의 보호는 발명과 창작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무단복제 방지를 통해 혁신가를 보호함 ⦁지식재산집약산업은 미국 내에서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미국 GDP의 약 1/3(5조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USPTO의 활동) USPTO는 미국의 지식재산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혁신가들을 지원해 옴 ⦁최근에는 특허 심사 품질 및 등록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특허품질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Quality Summit」을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음 - (지식재산제도 개선 지지) USPTO는 특허침해소송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균형 잡힌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아울러 의회가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을 환영하며, USPTO는 주요쟁점 사안인 리믹스(remix) 창작에 대한 법적 제재,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및 범위, 개인 파일 공유와 대량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적용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임 1) 리믹스를 통한 창작물도 2차적저작물의 한 예로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필요로 함. 그러나 비디오 리믹스는 저작권법상 예외로 인정되어 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 이는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변형저작물단체(the Organization for Transformative Works)의 요청에 따른 것임. 이들 단체에 따르면 유튜브 등을 통해 번창하고 있는 리믹스 비디오는 대중문화에 대한 역동적인 비평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킨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미국 저작권법은 리믹스 비디오의 창작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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