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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2015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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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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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5-2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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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5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5 Special 301 Report)1)」를 발표함
- (목적) 동 보고서는 미국의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강하게 무역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작성됨 - (주요내용) USTR은 총 72개의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알제리 등 13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2)으로, 바베이도스 등 24개국을 감시대상국(Watch List)3)으로 지정함 ⦁중국은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침해, 기술 현지화 등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됨 ⦁인도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식재산권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바, 미국은 인도의 지식재산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제도 개선의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 ⦁터키, 인도네시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함 ⦁이탈리아, 필리핀, 덴마크, 파라과이 등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하여 제도 개선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도모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5-Special-301-Report-FINAL.pdf 2) 알제리를 포함해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파키스탄,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총 13개국. 3)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레바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총 24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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