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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한중일 특허청 심사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2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29
〇 2015년 4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한중일 특허심사전문가회의(Joint Experts Group of Patent Examination, JEGPE)에서 논의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에 관한 비교연구보고서(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又は図面の補正に関する比較研究報告書)1)」를 발표함  
  - (배경) JEGPE는 JPO, 한국 특허청(KIPO), 중국 지식산권국(SIPO) 간 특허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특허법 및 심사기준과 관련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2010년부터 매년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정정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한중일 특허청의 법령 및 심사기준을 대비표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정리함
  -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에 관한 법적 근거
  - 보정의 개요(특허법 및 실시규칙에 있어서 주요 조문, 보정의 요건, 허용되는 보정 기간)
  - 보정의 범위(출원 당시의 서류, 신규사항추가금지, 특별한 분야의 발명에 관한 신규사항의 평가) 
  - 보정의 종류(자기보정, 최초의 거절통지에 대응한 보정, 최후의 거절통지에 대응한 보정 또는 재심청구 또는 불복심사창구시의 보정)
  - 보정의 각하, 직권에 의한 보정 등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pdf/nicyukan_hikakuken/jegpe_comparative_study_on_amendment_ja.pdf